【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주식회사 이사의 중임등기 [상업등기선례 제1-157호, 제정 1999. 5. 10.]

박상수 법무사 2022. 3. 8. 14:38

(최종 수정일 2022. 3. 8.)

주식회사 이사의 중임등기 [상업등기선례 제1-157호, 제정 1999. 5. 10.]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 임기가 임기 내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전에 만료되는 때에는

이사의 임기는 그 총회 종결시까지 연장한다."는

취지의 정관 규정에 의하여

1996. 1. 12.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의 임기가

정기주주총회종결일인 1996. 3. 25.까지 연장되었고,

 

그 총회에서 동일인이 다시 이사로 선임되어

'1996. 3. 25.'을 중임일로 하는 중임등기가 경료된 후,

 

임기 중인 1999. 3. 10.자 정기주주총회에서

동일인이 다시 이사로 선임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중임일은

먼저 중임된 이사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인

'1999. 3. 26.'로 하여야 할 것이다.

 

(1999. 5. 11. 등기 3402-50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3조

 

참조예규 : 제282호, 제360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