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퇴임일과 취임일 [상업등기선례 제1-169호, 제정 2005. 3. 15.]
박상수 법무사
2022. 3. 8. 14:35
(최종 수정일 2022. 3. 8.)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퇴임일과 취임일 [상업등기선례 제1-169호, 제정 2005. 3. 15.]
1. 임기만료로 인한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퇴임일은
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제4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권리의무행사기간종료일이 아니라 본래의 임기만료일이 될 것이다.
2.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취임일은
임기개시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선임결의와 해당 임원의 취임승낙이 있는 때가 될 것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대부분 미리 해당 임원의 의사를 확인할 것이므로
특별한 소명이 없는 경우 선임결의일로 등기될 것이다.
(2005. 3. 15. 공탁법인 3402-71 질의회답)
참조선례 : 제373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