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합유자로서의 지위 승계 여부 등 [등기선례 제3-565호, 제정 1993. 3. 17.]

박상수 법무사 2022. 3. 7. 14:27

(최종 수정일 2022. 3. 7.)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합유자로서의 지위 승계 여부 등 [등기선례 제3-565호, 제정 1993. 3. 17.]

 

부동산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합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민법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그 상속인 중 1인이

합유자로 가입(새로운 조합원으로 됨)하기 위하여는

잔존합유자(잔존조합원) 전원과

별도의 가입계약이 있어야 한다.

 

93.3.17. 등기 제644호

 

참조예규 : 294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351, 355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