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제1항의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9-78호, 제정 2012. 5. 14.]

박상수 법무사 2022. 3. 3. 10:15

(최종 수정일 2022. 3. 3.)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제1항의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9-78호, 제정 2012. 5. 14.]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확인조서 및 확인서면 작성 시

본인 확인을 위한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제1항의 주민등록증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포함되므로,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의무자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본을 확인서면에 첨부할 수 있다.

 

(2012. 05. 14. 부동산등기과-9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

 

참조선례 : Ⅳ 제97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