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제1항의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9-78호, 제정 2012. 5. 14.]
박상수 법무사
2022. 3. 3. 10:15
(최종 수정일 2022. 3. 3.)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제1항의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9-78호, 제정 2012. 5. 14.]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확인조서 및 확인서면 작성 시
본인 확인을 위한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제1항의 주민등록증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포함되므로,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의무자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본을 확인서면에 첨부할 수 있다.
(2012. 05. 14. 부동산등기과-9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
참조선례 : Ⅳ 제97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