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예규·선례】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절차 [등기선례 제7-363호, 제정 2002. 1. 19.]
(최종 수정일 2022. 3. 2.)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절차 [등기선례 제7-363호, 제정 2002. 1. 19.]
1. 갑과 을을 포함한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존재함에도
갑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관할청으로부터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거
위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자기를 단독소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을이 갑을 상대로 하여
을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이유에서 갑이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실과
갑과 을을 포함한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다는 사실을
설시하고 있음),
을은 그 판결에 의하여
위 상속부동산의 소유자를 갑에서 갑과 을로 경정하는
지분일부말소의미의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그런데 을이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위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갑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을의 법정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을 받았다는 취지로 경정하여 달라는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하였다면,
등기관으로서는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나
(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만일 이를 간과하고 수리하여
현재 등기부상 갑이 피상속인의 일부지분만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그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75 내지 177조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002. 1. 19. 등기 3402-29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Ⅰ제307항, Ⅲ 제703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