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하나의 대형사고로 인하여 수인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자들의 상속개시일자 [등기선례 제4-357호, 제정 1995. 11. 15.]

박상수 법무사 2022. 3. 2. 15:07

(최종 수정일 2022. 3. 2.)

하나의 대형사고로 인하여 수인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자들의 상속개시일자 [등기선례 제4-357호, 제정 1995. 11. 15.]

 

하나의 대형사고(○○백화점 붕괴사고, 사고일시 1995. 6. 29.)로 인하여

모자관계에 있는 2인이 사망한 후

호적부상 그 중 모의 사망일시는 '1995. 7. 10. 16시'로,

자의 사망일은 '1995. 6. 29.(추정)'으로 기재된 경우,

 

호적부에 기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그 호적부의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사망자는 호적부에 기재된

각 사망일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등기신청시 상속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호적부에 기재된 각 사망일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995. 11. 15. 등기 3402-788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