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상속등기신청시 첨부된 제적등본이 멸실 우려로 재제된 것인 경우 그 재제 전의 제적등본의 제출 여부 [등기선례 제3-222호, 제정 1991. 12. 30.]
박상수 법무사
2022. 3. 2. 14:52
(최종 수정일 2022. 3. 2.)
상속등기신청시 첨부된 제적등본이 멸실 우려로 재제된 것인 경우 그 재제 전의 제적등본의 제출 여부 [등기선례 제3-222호, 제정 1991. 12. 30.]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신청서에 첨부한
제적등본이 멸실 우려로 재제로 된 것인 경우,
그 재제 전의 제적등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91.12.30. 등기 제2563호
참조조문 : 호적법 제13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