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대표이사의 자격이 있는 이사가 사임한 경우, 대표이사의 결원만 있는 경우에도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35호, 제정 2011. 5. 30.]

박상수 법무사 2022. 3. 2. 12:08

(최종 수정일 2022. 3. 2.)

대표이사의 자격이 있는 이사가 사임한 경우, 대표이사의 결원만 있는 경우에도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35호, 제정 2011. 5. 30.]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직을 사임함으로 인하여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었지만

이사의 원수를 결하지는 않는 경우,

 

당해 퇴임한 이사에 관하여는

이사의 결원에 관한「상법」 제38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이사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없으며,

 

대표이사직의 전제인

이사 또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자의 자격이 없으므로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이사직을 사임한 대표이사는

후임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의 재적이사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1. 5. 30. 사법등기심의관-12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제391조 제1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