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등기가 나중에 말소된 경우, 말소된 당해 등기를 신청할 때 납부한 등록세를 환불받기 위하여 ‘등록세 미사용증명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

박상수 법무사 2022. 2. 25. 15:44

(최종 수정일 2022. 2. 25.)

등기가 나중에 말소된 경우, 말소된 당해 등기를 신청할 때 납부한 등록세를 환불받기 위하여 ‘등록세 미사용증명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47호, 제정 2019. 11. 28.]

 

 

등록세는

당해 등기사항을 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이미 사용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24조 참조),

 

비록 그 등기가 나중에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말소된 당해 등기를 신청할 때 납부한

등록세를 환불받기 위하여

'등록세 미사용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2000. 4. 18. 등기 3402-276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