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등기가 나중에 말소된 경우, 말소된 당해 등기를 신청할 때 납부한 등록세를 환불받기 위하여 ‘등록세 미사용증명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
박상수 법무사
2022. 2. 25. 15:44
(최종 수정일 2022. 2. 25.)
등기가 나중에 말소된 경우, 말소된 당해 등기를 신청할 때 납부한 등록세를 환불받기 위하여 ‘등록세 미사용증명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47호, 제정 2019. 11. 28.]
등록세는
당해 등기사항을 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이미 사용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24조 참조),
비록 그 등기가 나중에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말소된 당해 등기를 신청할 때 납부한
등록세를 환불받기 위하여
'등록세 미사용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2000. 4. 18. 등기 3402-276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