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간인 요부(적극) [등기선례 제9-237호, 제정 2018. 7. 5.]
박상수 법무사
2022. 2. 23. 11:54
(최종 수정일 2022. 2. 23.)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간인 요부(적극) [등기선례 제9-237호, 제정 2018. 7.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공하는 첨부정보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간인을 하여야 하는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끝부분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또는 서명)을 함에 있어
지면의 부족으로 첫 장에 일부 상속인만이 기명날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다음 장에 기명날인을 하여
위 협의서가 두 장이 된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다.
(2018. 07. 05. 부동산등기과-14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규칙 제56조
참조선례 : Ⅲ 제43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