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와 등기관련비용부담자 [상업등기선례 제1-128호, 제정 1997. 11. 12.]
박상수 법무사
2022. 2. 22. 12:53
(최종 수정일 2022. 2. 22.)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와 등기관련비용부담자 [상업등기선례 제1-128호, 제정 1997. 11. 12.]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않고도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변경등기를 할 수 있으나
등기명의인이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
변경등기에 따른 등록세와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되는 것이나,
등기명의인이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했다면
위임에 따른 비용(법무사보수 등)은
등기명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997. 11. 12. 등기 3402-868 질의회답)
주) 부동산등기에 관한 선례이나, 법인등기에서도 동일함.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