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와 등기관련비용부담자 [상업등기선례 제1-128호, 제정 1997. 11. 12.]

박상수 법무사 2022. 2. 22. 12:53

(최종 수정일 2022. 2. 22.)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와 등기관련비용부담자 [상업등기선례 제1-128호, 제정 1997. 11. 12.]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않고도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변경등기를 할 수 있으나

등기명의인이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

변경등기에 따른 등록세와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되는 것이나,

 

등기명의인이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했다면

위임에 따른 비용(법무사보수 등)은

등기명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997. 11. 12. 등기 3402-868 질의회답)

 

주) 부동산등기에 관한 선례이나, 법인등기에서도 동일함.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