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법인이 파산한 경우, 파산재단 사무실 이전을 본점이전에 준하여 등기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264호, 제정 2002. 4. 16.]

박상수 법무사 2022. 2. 18. 17:20

(최종 수정일 2022. 2. 18.)

법인이 파산한 경우, 파산재단 사무실 이전을 본점이전에 준하여 등기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264호, 제정 2002. 4. 16.]

 

 

1.법인이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법인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이 그 관리, 환가, 배당 등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함으로써

 

파산절차는 그 개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회사의 비재산적 활동범위에 속하는 사항

(회사의 조직법적 사단활동)에 관한 권한은

여전히 법인에게 있으며,

 

2.파산법인과 파산재단은

법인격상 동일하지 않으므로

파산재단의 사무실 이전을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으로 보아

등기할 수는 없으며,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은

비재산적 활동범위에 속하므로

 

일반절차에 따라

대표이사가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2002. 4. 16. 등기 3402-232 질의회답)

 

참조조문 : 파산법 제7조, 제132조, 제137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