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주식회사

【법인등기/주식회사】 소규모 주식회사의 특례 규정

박상수 법무사 2018. 3. 5. 15:09

(최종 수정일 2021. 2. 3.)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입니다.

 

소규모 주식회사의

상법상 특례 규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소규모 주식회사의 상법상 특례 규정

- 주식회사의 경영 조직은 대규모 기업에 적합하도록 마련된 것이지만,

소규모 기업이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비용을 조직의 유지관리에 투입해야 했기에

상법은 소규모 주식회사의 관리구조에 관한 특례마련하였습니다.

- 소규모 주식회사는 '자본금 10억 미만인 주식회사'를 말하는데,

자본금 10억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원시정관의 효력발생, 자본금 납입 증명, 기관 구성에 있어서

특례규정들이 있습니다.

 

■ 원시정관의 효력 발생 - 공증 불필요

- 정관이란

회사의 조직·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말하며,

법인 설립시 최초로 작성한 정관

원시정관(原始定款)이라고 합니다.

 

- 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292조 본문)

 

- 그러나, 소규모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원시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정관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92조 단서)

 

■ 자본금 납입 증명 - 잔고증명서로 가능

-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에 대한 납입증명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급한 납입금보관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18조 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호 본문)

- 그러나, 소규모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에 대한 납입증명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18조 제3항,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호 단서)

 

 

■ 기관 구성 - 단순

 

자본금 10억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이사, 감사 등의 기관 구성에 있어서도

여러 특례 규정들이 있어 그 운영이 단순합니다.


- 주주총회에 있어서

소집절차의 간소화, (상법 제363조 제3항)

소집절차의 생략, (상법 제363조 제4항 1문)

주주 전원의 서면에 의한 결의 또는 동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고, (상법 제363조 제4항)

- 이사에 있어

원칙적으로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하고, (상법 제383조 제1항 본문)

이사회를 구성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상법 제393조)

 

자본금 10억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고,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이 경우 이사회를 대신하여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상법 제383조 제6항)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게 되거나, (상법 제383조 제4항)

이사회 관련 규정이 아예 적용되지 않으며, (상법 제383조 제5항)

- 감사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지만,

(상법 제409조 제1항, 제296조 제1항, 제312조)

자본금 10억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고, (상법 제409조 제4항)

이 경우 감사를 대신하여 주주총회에서

이사에 대한 업무감사권,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을 행사합니다.

(상법 제409조 제6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