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는 주금납입을 맡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81호, 제정 1989. 11. 7.]
박상수 법무사
2022. 2. 15. 11:18
(최종 수정일 2022. 5. 16.)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는 주금납입을 맡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81호, 제정 1989. 11. 7.]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는
상법 제302조 제2항 제9호 및 제3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으로는 볼 수 없다.
(1989. 11. 7. 등기 제2091호)
주) 증권투자신탁업법은 2003. 10. 4. 법률 제6987호로 폐지되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대체됨.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