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는 주금납입을 맡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81호, 제정 1989. 11. 7.]

박상수 법무사 2022. 2. 15. 11:18

(최종 수정일 2022. 5. 16.)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는 주금납입을 맡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81호, 제정 1989. 11. 7.]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는

상법 제302조 제2항 제9호 제3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으로는 볼 수 없다.

 

(1989. 11. 7. 등기 제2091호)

 

주) 증권투자신탁업법은 2003. 10. 4. 법률 제6987호로 폐지되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대체됨.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