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품목별 협동조합이 상법 제295조 제1항 등에서 규정된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박상수 법무사 2022. 2. 15. 11:01

(최종 수정일 2022. 5. 1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품목별 협동조합이 상법 제295조 제1항 등에서 규정된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상업등기선례 제1-97호, 제정 2003. 5. 20.]


 

1. 상법 제295조 제1항, 제302조 제2항 제9호, 제305조 제2항 제420조에서

주금납입장소를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납입가장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함이나,

 

금융기관의 개념은 규정 법률마다 그 범위가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고,

따라서 상법상 주금납입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인지 여부는

위 취지에 따라 주금납입에 관한 업무능력, 공적 신용력이 확보될 수 있는 규모 및 신용도, 예수금에 대한 보장제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법률규정에 의해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품목별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그 사무의 범위에 신용사업을 취급할 수 있고,

또한 조합은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한국은행 국고금취급규칙 제3조)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림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므로

 

조합은

주금납입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능력과 공적신용력을 갖춘

금융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003. 5. 20. 공탁법인 3402-1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5조 제1항, 제302조 제2항 제9호, 제305조 제2항, 제42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제11호,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14조, 은행법 제7조 제1항

 

참조선례 : 제86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