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예규·선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품목별 협동조합이 상법 제295조 제1항 등에서 규정된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최종 수정일 2022. 5. 1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품목별 협동조합이 상법 제295조 제1항 등에서 규정된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상업등기선례 제1-97호, 제정 2003. 5. 20.]
1. 상법 제295조 제1항, 제302조 제2항 제9호, 제305조 제2항 및 제420조에서
주금납입장소를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납입가장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함이나,
금융기관의 개념은 규정 법률마다 그 범위가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고,
따라서 상법상 주금납입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인지 여부는
위 취지에 따라 주금납입에 관한 업무능력, 공적 신용력이 확보될 수 있는 규모 및 신용도, 예수금에 대한 보장제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법률규정에 의해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품목별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그 사무의 범위에 신용사업을 취급할 수 있고,
또한 조합은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한국은행 국고금취급규칙 제3조)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림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므로
조합은
주금납입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능력과 공적신용력을 갖춘
금융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003. 5. 20. 공탁법인 3402-1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5조 제1항, 제302조 제2항 제9호, 제305조 제2항, 제42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제11호,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14조, 은행법 제7조 제1항
참조선례 : 제86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