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부동산을 매수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 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8-41호, 제..
박상수 법무사
2022. 2. 15. 09:40
(최종 수정일 2022. 3. 24.)
부동산을 매수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 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8-41호, 제정 2006. 7. 20.]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갑이 사망하고
그 후 갑의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인 병이
을을 상대로
병 자신의 법정상속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병은 위 확정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법정상속지분만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5. 06. 29. 부동산등기과-78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7조
참조예규 : 제1016호
참조선례 : Ⅲ 제837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