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법인의 본점소재지로 표시된 지번소재의 부동산이 법인의 소유이어야 하는지 여부 등 [상업등기선례 제1-120호, 제정 1990. 6. 21.]
박상수 법무사
2022. 2. 15. 09:15
(최종 수정일 2022. 2. 21.)
법인의 본점소재지로 표시된 지번소재의 부동산이 법인의 소유이어야 하는지 여부 등 [상업등기선례 제1-120호, 제정 1990. 6. 21.]
법인의 본점(또는 지점)소재지로 표시된 지번소재의 부동산이
당해 법인소유의 부동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의 설립이나 본점(또는 지점)변경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공무원이 본점(또는 지점)소재지로 표시된 지번소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조사할 필요는 없다.
(1990. 6. 21. 등기 제1247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