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의사록의 공증 [상업등기선례 제1-25호, 제정 2000. 10. 11.]
박상수 법무사
2022. 2. 14. 13:53
(최종 수정일 2022. 2. 21.)
법인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의사록의 공증 [상업등기선례 제1-25호, 제정 2000. 10. 11.]
법인의 등기를 할 때에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의 총회 등의 의사록은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바
( 공증인법 제66조의2, 공증인법시행령 제2조의3 [별표 1] 참조),
이는 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00. 10. 11. 등기 3402-705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690호
주) 예규 제983호 참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