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주주총회 소집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의사록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72호, 제정..

박상수 법무사 2022. 2. 14. 11:20

(최종 수정일 2022. 2. 24.)

주주총회 소집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의사록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72호, 제정 1987. 6. 13.]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총회의 의사록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으며,

 

그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등기부 및 신청서와 그 첨부서면만에 의하여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등기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당해 등기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1987. 6. 13. 등기 제352호)

 

주)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10호 참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