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예규·선례】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변경등기신청시의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상업등기선례 ..
(최종 수정일 2022. 4. 5.)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변경등기신청시의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상업등기선례 제1-195호, 제정 2000. 1. 13.]
1. 주식회사가 액면 이상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후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여
그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제5호)에 의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의 존재가 증명되는 때에는,
위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도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같은 법 제208조)에
해당된다.
2.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사는 매결산기에 대차대조표 등과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상법 제447조),
위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449조 제1항),
결산기중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해 영업연도의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는 없다.
3.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으나,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이를 정기주주총회로 한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할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식발행초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결의는
반드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00. 1. 13. 등기 3402-26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