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변경등기신청시의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상업등기선례 ..

박상수 법무사 2022. 2. 11. 17:15

(최종 수정일 2022. 4. 5.)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변경등기신청시의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상업등기선례 제1-195호, 제정 2000. 1. 13.]


 

1. 주식회사가 액면 이상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후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여

그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제5호)에 의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의 존재가 증명되는 때에는,

 

위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도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같은 법 제208조)에

해당된다.

 

2.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사는 매결산기에 대차대조표 등과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상법 제447조),

위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449조 제1항),

 

결산기중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해 영업연도의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는 없다.

 

3.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으나,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이를 정기주주총회로 한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할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식발행초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결의는

반드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00. 1. 13. 등기 3402-26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