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임의준비금의 자본전입 가부 등 [상업등기선례 제1-180호, 제정 1994. 3. 22.]
박상수 법무사
2022. 2. 11. 17:09
(최종 수정일 2022. 4. 5.)
임의준비금의 자본전입 가부 등 [상업등기선례 제1-180호, 제정 1994. 3. 22.]
상법 제4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수 있는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임의준비금은 자본에 전입할 수 없으며,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의준비금을 자본금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익준비금으로 처분한 후
이를 자본전입할 수도 없다고 생각되나
또한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시 첨부되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하였거나, 소관 세무서장이 인정한 대차대조표를 의미하며
감사인(공인회계사, 감사)의 확인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4. 3. 22. 등기 3402-2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08조
참조예규 : 제82호
주) 소관 세무서장의 대차대조표에 대한 확인서는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 발급된 듯하나, 현재는 폐지됨.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