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등기와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상업등기선례 제2-50호, 제정 2009. 6. 10.]

박상수 법무사 2022. 2. 10. 14:54

(최종 수정일 2022. 3. 25.)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등기와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상업등기선례 제2-50호, 제정 2009. 6. 10.]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대차대조표상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면 되고

 

따로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상환예정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09. 6. 10. 사법등기심의관-13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02조, 제317조, 제344조, 제345조, 제356조, 제416조,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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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