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인 경우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 가부 [등기선례 제5-275호, 제정 1996. 10. 4.]
박상수 법무사
2022. 2. 9. 17:50
(최종 수정일 2022. 2. 24.)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인 경우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 가부 [등기선례 제5-275호, 제정 1996. 10. 4.]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지 않는 한
협의분할을 할 수 없지만,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6. 10. 4. 등기 3402-77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3조
참조예규 : 제465호
참조선례 : Ⅲ 제409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