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전세권등기의 존속기간 변경등기시 후순위 전세권자의 승낙서 등 첨부 여부 [등기선례 제7-264호, 제정 2002. 1. 31.]

박상수 법무사 2022. 2. 4. 07:50

(최종 수정일 2022. 2. 21.)

전세권등기의 존속기간 변경등기시 후순위 전세권자의 승낙서 등 첨부 여부 [등기선례 제7-264호, 제정 2002. 1. 31.]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1층 전부 및 2층 일부에 대하여

갑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4층 전부에 대하여

을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갑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할 경우

 

을은 부동산등기법 제63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할 것이므로,

 

위 변경등기를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을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승낙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등기(독립등기)의 방식으로 그 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002. 1. 31. 등기 3402-75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Ⅴ 제42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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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