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전세권의 일부 준공유지분을 양도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6-320호, 제정 2001. 8. 23.]

박상수 법무사 2022. 2. 3. 16:17

(최종 수정일 2022. 2. 21.)

전세권의 일부 준공유지분을 양도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6-320호, 제정 2001. 8. 23.]

 

전세금이 상향조정되었다면

전세금변경계약에 의한 전세권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로 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주등기로 할 수 있으며,

 

현재의 전세권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전세권을 준공유하기 위하여는

제3자에게 전세권의 일부(준공유지분)를 양도하는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2001. 8. 23. 등기 3402-58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8조, 제306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