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전세권의 일부 준공유지분을 양도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6-320호, 제정 2001. 8. 23.]
박상수 법무사
2022. 2. 3. 16:17
(최종 수정일 2022. 2. 21.)
전세권의 일부 준공유지분을 양도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6-320호, 제정 2001. 8. 23.]
전세금이 상향조정되었다면
전세금변경계약에 의한 전세권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로 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주등기로 할 수 있으며,
현재의 전세권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전세권을 준공유하기 위하여는
제3자에게 전세권의 일부(준공유지분)를 양도하는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2001. 8. 23. 등기 3402-588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