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건물 일부 전세권자의 그 건물 대지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가부 [등기선례 제5-420호, 제정 1998. 10. 7.]

박상수 법무사 2022. 2. 3. 16:00

(최종 수정일 2022. 2. 21.)

건물 일부 전세권자의 그 건물 대지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가부 [등기선례 제5-420호, 제정 1998. 10. 7.]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와 관계없이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도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 대지가 공유지분 등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다.

 

(1998. 10. 7. 등기 3402-976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