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1동의 건물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을 하면서 동 건물의 대지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기선례 제2-368호, 제정 1989. 8. 23.]

박상수 법무사 2022. 2. 3. 15:10

(최종 수정일 2022. 3. 3.)

1동의 건물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을 하면서 동 건물의 대지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기선례 제2-368호, 제정 1989. 8. 23.]

 

1동의 건물의 특정일부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시에 동 건물의 대지전체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동일인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9. 8.23 등기 제1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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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