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이미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상권설정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6-439호, 제정 2000. 11. 1.]
박상수 법무사
2022. 2. 3. 13:56
(최종 수정일 2022. 2. 28.)
이미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상권설정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6-439호, 제정 2000. 11. 1.]
1.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용익물권이므로
동일한 토지에 대한 이중의 지상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않지만,
이미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조건부지상권설정청구권가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2. 다만 위 가등기에 기한 지상권설정의 본등기는
기존의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다.
(2000. 11. 1. 등기 3402-77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3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