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이미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상권설정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6-439호, 제정 2000. 11. 1.]

박상수 법무사 2022. 2. 3. 13:56

(최종 수정일 2022. 2. 28.)

이미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상권설정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6-439호, 제정 2000. 11. 1.]

 

1.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용익물권이므로

동일한 토지에 대한 이중의 지상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않지만,

 

이미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조건부지상권설정청구권가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2. 다만 위 가등기에 기한 지상권설정의 본등기는

기존의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다.

 

(2000. 11. 1. 등기 3402-77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3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