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공통사항

【법인등기/상법상 회사】 상호 정하기

박상수 법무사 2018. 2. 7. 10:10

(최종 수정일 2021. 1. 27.)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회사의 상호 선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상호

- 상호란 ​'상인이 법률상 또는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

말합니다.

회사의 상호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면서

동시에 '등기사항'입니다. (상법 제179조, 제180조 등)

 

(※ 참고로 '정관'이란

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등을 기재하는

회사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말하고,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정관이 무효가 되는

중요한 기재사항을 말하며,

'등기사항'이란

상법, 상업등기법 등 법령에 의하여

등기부에 등기하도록 정하여진 사항을 말합니다.)

 

■ 상호 선정의 자유 및 제한

 

원칙적으로 상호선정은

성명 기타 명칭으로 자유롭게할 수 있지만, (상법 제18조)

회사를 표시하는 문자의 사용강제, 상호단일의 원칙, 동일상호 등기금지 등의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 상법상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 '주식회사' 라는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상법 제19조)

- 회사가 수 개의 영업을 하더라도

한 개의 상호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본점 외에 지점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21조 제2항)​

 

- 회사의 상호를 등기할 때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

상호의 앞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 뒤쪽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를 들어, '주식회사 조화 / 조화 주식회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로마자, 한자 등의 병기

 

- 회사의 상호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등기할 수 있고,

괄호 안에 한자, 로마자를 함께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호에 한자, 로마자를 병기하는

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합명회사 조화 (合名會社 調和) / 합명회사 조화 (Johwa PC.)

- 합자회사 조화 (合資會社 調和) / 합자회사 조화 (Johwa LPC.)

- 유한책임회사 조화 (有限責任會社 調和) / 유한책임회사 조화 (Johwa LLC.)

- 유한회사 조화 (有限會社 調和) / 유한회사 조화(Johwa Co., Ltd.)

- 주식회사 조화 (株式會社 調和) / 주식회사 조화(Johwa Inc.)

 

 

■ 동일상호 등기금지

 

- 이미 타인이 등기한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22조, 상업등기법 제29조)

 

- 사용하고 싶은 회사의 상호가 동일상호인지 알아보려면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법인 동일상호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동일상호 검색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 법인 동일상호 검색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등기소를 입력해야 하는데,

참고로 서울의 경우

관할등기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입니다.

 

- 법인 동일상호 검색 방법은

다음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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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