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수인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등기 절차 [등기선례 제6-305호, 제정 1999. 3. 9.]

박상수 법무사 2022. 2. 3. 11:19

(최종 수정일 2022. 3. 3.)

수인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등기 절차 [등기선례 제6-305호, 제정 1999. 3. 9.]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등기를 경료받으려면

공유자 전원을 등기의무자로 하여야 하며,

 

공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다.

 

(1999. 3. 9. 등기 3402-23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89조의2, 도시철도법 제5조의2

 

참조예규 : 제389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