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절차(선례변경) [등기선례 제8-191호, 제정 2006. 12. 15.]
박상수 법무사
2022. 1. 25. 17:31
(최종 수정일 2022. 2. 21.)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절차(선례변경) [등기선례 제8-191호, 제정 2006. 12. 15.]
상속인간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이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
동 심판은 상속재산의 현물분할을 명한 것이 아니므로
동 심판에 따른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할 수 없고,
동 심판에 따른 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법정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며,
법정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등기를
동 심판서의 주문에 기재된 상속비율로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2006. 12. 15. 부동산등기과-3671 질의회답)
주 : 이 선례로 등기선례요지집 Ⅶ 제167항은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