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절차(선례변경) [등기선례 제8-191호, 제정 2006. 12. 15.]

박상수 법무사 2022. 1. 25. 17:31

(최종 수정일 2022. 2. 21.)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절차(선례변경) [등기선례 제8-191호, 제정 2006. 12. 15.]

 

상속인간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이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

 

동 심판은 상속재산의 현물분할을 명한 것이 아니므로

동 심판에 따른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할 수 없고,

 

동 심판에 따른 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법정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며,

 

법정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등기를

동 심판서의 주문에 기재된 상속비율로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2006. 12. 15. 부동산등기과-36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69조, 제1013조

 

주 : 이 선례로 등기선례요지집 Ⅶ 제167항은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