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효력 [등기선례 제4-349호, 제정 1994. 8. 9.]
박상수 법무사
2022. 1. 25. 17:06
(최종 수정일 2022. 2. 28.)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효력 [등기선례 제4-349호, 제정 1994. 8. 9.]
경정등기는
등기를 실체에 합치시켜
기존등기를 당초에 소급하여 정정하여
그 등기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있으므로
상속등기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의 효력은
당초의 상속등기에 소급하여 미치게 된다.
다만, 경정등기시까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소급효로 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994. 8. 9. 등기 3402-100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5조
참조예규 : 제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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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