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공유자 1인의 재산상속인부존재의 확정에 의한 공유지분귀속등기 [등기선례 제2-340호, 제정 1988. 3. 15.]
박상수 법무사
2022. 1. 25. 17:03
(최종 수정일 2022. 3. 3.)
공유자 1인의 재산상속인부존재의 확정에 의한 공유지분귀속등기 [등기선례 제2-340호, 제정 1988. 3. 15.]
공유자의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는바
( 민법 제267조 참조),
법원의 무후의 기재허가에 의하여 말소된 제적등본만으로는
재산상속인이 없다는 공적 증명이 될 수 없고,
민법 제1053조 , 민법 제10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재산상속인이 없음이 확정된 후에야
망 공유자의 상속재산관리인은 다른 공유자와 공동으로
지분이전등기의 방식에 의하여 공유지분귀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8. 3.15 등기 제128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