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공유자 1인의 재산상속인부존재의 확정에 의한 공유지분귀속등기 [등기선례 제2-340호, 제정 1988. 3. 15.]

박상수 법무사 2022. 1. 25. 17:03

(최종 수정일 2022. 3. 3.)

공유자 1인의 재산상속인부존재의 확정에 의한 공유지분귀속등기 [등기선례 제2-340호, 제정 1988. 3. 15.]

 

공유자의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는바

( 민법 제267조 참조),

 

법원의 무후의 기재허가에 의하여 말소된 제적등본만으로는

재산상속인이 없다는 공적 증명이 될 수 없고,

 

민법 제1053조 , 민법 제10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재산상속인이 없음이 확정된 후에야

망 공유자의 상속재산관리인은 다른 공유자와 공동으로

지분이전등기의 방식에 의하여 공유지분귀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8. 3.15 등기 제128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