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신민법 시행 후 선고된 구민법 시행 당시 실종기간 만료로 인한 상속권의 범위 등 [등기선례 제5-302호, 제정 1998. 1. 17.]

박상수 법무사 2022. 1. 25. 16:59

(최종 수정일 2022. 2. 23.)

신민법 시행 후 선고된 구민법 시행 당시 실종기간 만료로 인한 상속권의 범위 등 [등기선례 제5-302호, 제정 1998. 1. 17.]

 

피상속인의 실종기간이 구민법 시행 당시인 1955. 6. 25. 만료하였으나

그 실종이 신민법 시행 후인 1997. 8. 25. 선고된 경우에는,

민법 부칙(1990. 1. 13.)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처자 등 현행 민법 규정에 따른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할 것이고

장남만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인 미합중국 시민권자의 거주증명서상의 생년월일이

호적상의 생년월일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호적상의 생년월일이 잘못된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현재 미합중국 시민권자로서 사용되고 있는 생년월일을 호적상의 생년월일과 일치시킨 후

그에 따른 거주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상속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종선고에 따라 호적부 등이 정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실종선고에 따른 상속등기시 당해 실종선고심판정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1998. 1. 17. 등기 3402-17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83. 4. 12. 선고 82다카1376 판결

 

참조예규 : 제4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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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