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상속등기 후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절차 [등기선례 제5-542호, 제정 1996. 9. 11.]
박상수 법무사
2022. 1. 24. 16:53
(최종 수정일 2022. 2. 21.)
상속등기 후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절차 [등기선례 제5-542호, 제정 1996. 9. 11.]
상속으로 인하여
갑, 을, 병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
을의 지분을 갑에게 이전한 경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상속등기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정당한 말소사유에 의하여 말소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 말소등기 및 경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6. 9. 11. 등기 3402-72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63조, 제72조, 제74조, 제171조
참조예규 : 제613호
참조선례 : Ⅲ 제462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