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친생자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어 상속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호적부에서 말소된 경우 상속등기 경정등기절차 [등기선례 제6-411호, 제정 1999..

박상수 법무사 2022. 1. 24. 16:37

(최종 수정일 2022. 2. 21.)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친생자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어 상속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호적부에서 말소된 경우 상속등기 경정등기절차 [등기선례 제6-411호, 제정 1999. 2. 2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호적부상 상속인은 갑, 을, 병, 정, 무이었으나

 

상속등기 후에

피상속인과 을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어

을이 호적부에서 말소되었을 때에는

 

갑, 병, 정, 무는

을과 공동으로 또는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을 받아

 

갑, 병, 정, 무 명의로의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1999. 2. 25. 등기 3402-191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Ⅱ 제249항, 제368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