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친생자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어 상속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호적부에서 말소된 경우 상속등기 경정등기절차 [등기선례 제6-411호, 제정 1999..
박상수 법무사
2022. 1. 24. 16:37
(최종 수정일 2022. 2. 21.)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친생자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어 상속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호적부에서 말소된 경우 상속등기 경정등기절차 [등기선례 제6-411호, 제정 1999. 2. 2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호적부상 상속인은 갑, 을, 병, 정, 무이었으나
상속등기 후에
피상속인과 을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어
을이 호적부에서 말소되었을 때에는
갑, 병, 정, 무는
을과 공동으로 또는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을 받아
갑, 병, 정, 무 명의로의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1999. 2. 25. 등기 3402-191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