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출자증가로 인한 변경등기와 총사원의 동의 [상업등기선례 제1-69호, 제정 1999. 8. 17.]
박상수 법무사
2022. 1. 17. 15:52
(최종 수정일 2022. 2. 24.)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출자증가로 인한 변경등기와 총사원의 동의 [상업등기선례 제1-69호, 제정 1999. 8. 17.]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출자증가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 출자증가에 대하여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유한책임사원이 동의를 하지 않아
그 동의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동의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문을 첨부하였다면
위 변경등기 신청은 수리될 수 있을 것이다.
(1999. 8. 17. 등기 3402-8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182조, 상법 제2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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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