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피상속인의 주소 증명 [등기선례 제4-351호, 제정 1994. 9. 22.]
박상수 법무사
2022. 1. 14. 16:44
(최종 수정일 2022. 2. 28.)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피상속인의 주소 증명 [등기선례 제4-351호, 제정 1994. 9. 22.]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호적등본과 제적등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위하여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55조 참조),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50년대에 사망하였다면
동일인 증명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의 증명에 의할 것이며
만일 그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
(공무원 재직증명, 법무사 인가증 사본 등)에 의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이러한 서면에 의한 동일인 여부는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1994. 9. 22. 등기 3402-1143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672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