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피상속인의 주소 증명 [등기선례 제4-351호, 제정 1994. 9. 22.]

박상수 법무사 2022. 1. 14. 16:44

(최종 수정일 2022. 2. 28.)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피상속인의 주소 증명 [등기선례 제4-351호, 제정 1994. 9. 22.]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호적등본과 제적등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위하여

피상속인주소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55조 참조),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50년대에 사망하였다면

동일인 증명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의 증명에 의할 것이며

 

만일 그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

(공무원 재직증명, 법무사 인가증 사본 등)에 의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이러한 서면에 의한 동일인 여부는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1994. 9. 22. 등기 3402-1143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63호, 제785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672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