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채권자보호절차 이행증명서 [상업등기선례 제1-228호, 제정 1991. 8. 1.]

박상수 법무사 2022. 1. 13. 16:11

(최종 수정일 2022. 2. 28.)

채권자보호절차 이행증명서 [상업등기선례 제1-228호, 제정 1991. 8. 1.]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32조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회사 채권자의 보호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는 것으로서,

 

합병 후 소멸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절차를 생략하거나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채권자의 보호절차를 밟을 수는 없다.

 

(1991. 8. 1. 등기 제1617호)

 

주) 상법 제527조의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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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