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채권자보호절차 이행증명서 [상업등기선례 제1-228호, 제정 1991. 8. 1.]
박상수 법무사
2022. 1. 13. 16:11
(최종 수정일 2022. 2. 28.)
채권자보호절차 이행증명서 [상업등기선례 제1-228호, 제정 1991. 8. 1.]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32조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회사 채권자의 보호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는 것으로서,
합병 후 소멸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절차를 생략하거나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채권자의 보호절차를 밟을 수는 없다.
(1991. 8. 1. 등기 제1617호)
주) 상법 제527조의5 참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