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지점소재지에 지점설치등기를 할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126호, 제정 1994. 5. 4.]
박상수 법무사
2022. 1. 12. 11:32
(최종 수정일 2022. 3. 25.)
지점소재지에 지점설치등기를 할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126호, 제정 1994. 5. 4.]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지점설치 결의를 하고
본점소재지에서 지점설치등기를 한 후
그 지점소재지에 지점설치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1994. 5. 4. 등기 3402-40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81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