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지점소재지에 지점설치등기를 할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126호, 제정 1994. 5. 4.]

박상수 법무사 2022. 1. 12. 11:32

(최종 수정일 2022. 3. 25.)

지점소재지에 지점설치등기를 할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126호, 제정 1994. 5. 4.]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지점설치 결의를 하고

본점소재지에서 지점설치등기를 한 후

그 지점소재지에 지점설치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48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1994. 5. 4. 등기 3402-40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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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