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등기 가부 [등기선례 제4-355호, 제정 1995. 6. 15.]

박상수 법무사 2022. 1. 11. 16:14

(최종 수정일 2022. 3. 3.)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등기 가부 [등기선례 제4-355호, 제정 1995. 6. 15.]

 

상속재산관리인은

재산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자로서

일정한 권리의무가 있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에 불과할 뿐이므로

 

재산관리인의 선임은

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1995. 6. 15. 등기 3402-4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53조내지 제1057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