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신청서의 첨부서면인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이 원본이어야 하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6호, 제정 2013. 11. 22.]
박상수 법무사
2022. 1. 10. 17:31
(최종 수정일 2022. 3. 25.)
신청서의 첨부서면인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이 원본이어야 하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6호, 제정 2013. 11. 22.]
법인 등기를 할 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인증이 있는 등본 내지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인이
상업등기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규칙 제60조 제2항에 따라
등기신청서에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기재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13. 11. 22. 사법등기심의관-48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22조, 제43조 제1항, 제68조 제2항, 공증인법 제63조, 제66조의2 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60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