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신청서의 첨부서면인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이 원본이어야 하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6호, 제정 2013. 11. 22.]

박상수 법무사 2022. 1. 10. 17:31

(최종 수정일 2022. 3. 25.)

신청서의 첨부서면인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이 원본이어야 하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6호, 제정 2013. 11. 22.]

 

 

법인 등기를 할 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인증이 있는 등본 내지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인이

상업등기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규칙 제60조 제2항에 따라

등기신청서에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기재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13. 11. 22. 사법등기심의관-48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22조, 제43조 제1항, 제68조 제2항, 공증인법 제63조, 제66조의2 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60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