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사회복지법인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135호, 제정 2006. 8. 29.]

박상수 법무사 2022. 1. 7. 17:55

(최종 수정일 2022. 2. 21.)

사회복지법인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135호, 제정 2006. 8. 29.]

 

 

1. 등기사항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사항으로서,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등기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2.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함)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되는 바(법 제32조),

위 각 법률에 의할 때 사회복지법인의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2006. 8. 29. 공탁상업등기과-89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9조 제2항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333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