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방법 등 [상업등기선례 제1-384호, 제정 1998. 6. 25.]

박상수 법무사 2022. 1. 7. 17:52

(최종 수정일 2022. 2. 17.)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방법 등 [상업등기선례 제1-384호, 제정 1998. 6. 25.]

 

 

사회복지법인이

정관변경 또는 기본재산 처분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은

당해 주무관청이 판단할 사항이다.

 

다만 등기신청시에 첨부하여야 할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날인할 필요는 없다.

 

(1998. 6. 25. 등기 3402-5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76조 제2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