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방법 등 [상업등기선례 제1-384호, 제정 1998. 6. 25.]
박상수 법무사
2022. 1. 7. 17:52
(최종 수정일 2022. 2. 17.)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방법 등 [상업등기선례 제1-384호, 제정 1998. 6. 25.]
사회복지법인이
정관변경 또는 기본재산 처분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은
당해 주무관청이 판단할 사항이다.
다만 등기신청시에 첨부하여야 할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날인할 필요는 없다.
(1998. 6. 25. 등기 3402-5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76조 제2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