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포괄수증자가 특정되지 않은 유언장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등기선례 제9-250호, 제정 2018. 11. 2.]

박상수 법무사 2022. 1. 7. 17:28

(최종 수정일 2022. 3. 3.)

포괄수증자가 특정되지 않은 유언장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등기선례 제9-250호, 제정 2018. 11. 2.]

 

1. 갑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나의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를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

유언집행자로 A와 B를 지명한다.”라고 기재된 자필유언증서와

 

“위 상속재산 모두를 사회복지법인 ○○에 기부한다.”라고 기재된

유언집행자들과 사회복지법인 ○○이 함께 작성한 기부합의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포괄적 수증자가 유언증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자가 유언집행자에게 포괄적 수증자를 선택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 또한

유언증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위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2. 특정유증과 달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비율에 의한 유증을 의미하는

포괄유증에 있어서는

유증 대상을 “나의 모든 재산” 또는

“나의 모든 재산의 50%”와 같이 기재한 경우에도

 

그 유언증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유언자 소유명의의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8. 11. 2. 부동산등기과-249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78조, 제1089조, 제1095조, 제1101조, 법 제29조, 규칙 제43조, 제46조

 

참조판례 : 1999. 11. 26. 선고 97다57733 판결,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참조예규 : 제1512호

 

참조선례 : Ⅴ 제327항, 제331항, Ⅵ 제24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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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