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등기선례 제4-362호, 제정 1996. 5. 4.]

박상수 법무사 2022. 1. 7. 15:40

(최종 수정일 2022. 2. 21.)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등기선례 제4-362호, 제정 1996. 5. 4.]

 

1. 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와 호적부상의 표시가 상이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 주소 중 번지가 누락된 경우 포함)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의 서면

또는 이를 인정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위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바,

 

시ㆍ구ㆍ읍ㆍ면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동일인증명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기타 보증인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 재직증명, 법무사 자격증 사본등)을 첨부하였을 때에는

이를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1항중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의 하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러한 서면이 첨부되어 있다고 보아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그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다만 '공증인법상의 공정증서'는

법률행위 기타 사권(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인증서이므로

사실증명인 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위 경우 피상속인인 등기명의인의 주소중 번지가 누락된 상태이나

보존등기가 경료된 이상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피상속인의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만 제출하면 되며,

상속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은 필요하지 않다.

 

(1996. 5. 4. 등기 3402-32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8조

 

참조예규 : 제22호, 제63호, 제785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259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