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지분만에 관한 상속등기의 가부 [등기선례 제1-307호, 제정 1984. 7. 24.]
박상수 법무사
2022. 1. 7. 15:27
(최종 수정일 2022. 3. 3.)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지분만에 관한 상속등기의 가부 [등기선례 제1-307호, 제정 1984. 7. 24.]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자기의 상속지분만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
이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84. 7. 24 등기 제293호
참조예규 : 334-1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