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지분만에 관한 상속등기의 가부 [등기선례 제1-307호, 제정 1984. 7. 24.]

박상수 법무사 2022. 1. 7. 15:27

(최종 수정일 2022. 3. 3.)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지분만에 관한 상속등기의 가부 [등기선례 제1-307호, 제정 1984. 7. 24.]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자기의 상속지분만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

 

이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84. 7. 24 등기 제293호

 

참조예규 : 334-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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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