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공통사항

【법인등기/상법상 회사】 회사의 종류

박상수 법무사 2018. 1. 25. 16:22

(최종 수정일 2021. 1. 26.)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입니다.

영리법인인 상법상 회사의 종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상법상 회사의 종류 - 5가지​

- 상법상 회사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5종류가 있습니다. (상법 제170조)

 

 

- 위 회사들은 회사와 사원의 관계에 따라

인적회사물적회사구별되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참고로 사원(社員)은

자본 출자를 통해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말하며,

단순히 회사의 직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적·물적회사의 차이 - 사원의 책임 및 자본 출자

​​

- 인적회사(的會社)의 경우

회사의 대내관계에서 사원의 개성이 강하고

대외관계에서 사원이 누구인가 하는 회사의 인적 요소에 중점을 두는 ​회사이기 때문에,

각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하며,

자본 출자에 있어서 재산뿐만 아니라 신용 또는 으로도 가능합니다.

 

​- 물적회사(的會社)의 경우

회사의 대내관계에서 사원의 개성이 약하고

대외관계에서 회사재산이라는 회사의 물적 요소에 중점을 두는 회사이기 때문에,

각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직접 책임을 지지 않고

출자금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간접·유한책임을 부담하며,

자본 출자에 있어서 ​신용, 노동력으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재산으로만 가능합니다.

​(※ 참고로 대내관계

회사와 사원, 사원과 사원과의 관계를 말하며,

대외관계

회사와 회사채권자, 사원과 회사채권자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인적·물적회사의 차이 - 사원의 의사결정 및 지위의 이전

 

- 인적회사는

사원이 누구인가 하는 인적요소가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각 사원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1인 1의결권을 가지고

별도의 기관 구성없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며,

사원의 지위 이전(지분 양도)에 있어서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물적회사는

회사 재산이라는 물적요소가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각 사원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출자가액에 따른 지분비율에 따라 1주(좌) 1의결권을 가지고

별도의 기관(사원·주주총회)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며,

사원의 지위 이전(지분 양도)에 있어서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인적·물적회사의 차이 - 업무집행 및 회사의 대표

- 인적회사는

자본의 결합보다는 인적 결합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관 구성 없이 각 사원이 직접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며 회사를 대표합니다

- 물적회사는

인적 결합보다는 자본의 결합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각 사원이 아니라 별도의 기관(이사회, 대표이사)에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며 회사를 대표합니다.

 

 

인적·물적회사의 차이 - 회사 운영의 자율성

- 인적회사는

회사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상법 규정이 대부분 임의규정이어서

회사의 내부 운영에 대하여 사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반면에,

외부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회사의 대외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법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

- 물적회사는

회사 내·외부관계를 규율하는 상법 규정 모두가 강행규정 성격이 강해

회사 운영은 법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상법상 회사의 분류 - '인적·물적회사'에 의한 분류

 

-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 2인 이상,

합자회사는 무한·유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별도의 기관 구성 없이 무한책임사원이 직접

의사결정, 업무집행 및 회사를 대표하는

인적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사원(주주) 1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별도의 기관을 통해 의사결정, 업무집행 및 회사를 대표하는

물적회사입니다.

 

-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사원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별도의 기관 구성 없이 사원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고,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여

그 업무집행자가 업무집행 및 회사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인적회사, 대외적으로는 물적회사의 요소를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 상법상 회사의 분류 - '회사의 규모'에 의한 분류

 

- 합명회사, 합자회사는 소규모기업에,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는 중소기업에,

주식회사는 대규모기업에 적합한 회사입니다.

 

- 합명회사, 합자회사

모두 사원의 신뢰관계를 중심으로 한 인적결합이 중요한 회사로서

소규모기업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 합자회사의 경우

유한책임사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모두 자본을 중심으로 한 물적결합이 중요한 회사로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 주식회사는 이해관계인이 많은 대규모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인 만큼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등의 기관구성이 복잡한 반면에,

유한회사주식회사에 비해 엄격한 기준이 완화되고,

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보다 더욱 완화되어 합명회사에 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 상법상 회사의 종류 - 비교표

 

구분

인적회사

인적회사 + 물적회사

물적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사원의 구성

무한책임사원

2인 이상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

유한책임사원

1인 이상

유한책임사원

1인 이상

유한책임사원(주주)

1인 이상

사원의 책임

직접·연대·무한책임

●무한책임사원-

직접·연대·무한책임

◆유한책임사원-

직접·연대·유한책임

간접·유한책임

간접·유한책임

간접·유한책임

출자 목적물

재산, 노무, 신용

●무한책임사원-

재산, 노무, 신용

◆유한책임사원-

재산

재산

재산

재산

지분 양도

사원 전원의 동의

●무한책임사원-

사원 전원의 동의

◆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

사원 전원의 동의

자유

자유

사원의 의결권

1인 1의결권

1인 1의결권

1인 1의결권

1좌 1의결권

1주 1의결권

기관 구성

의사 결정

사원

사원

사원

사원총회

주주총회

업무 집행

사원

무한책임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이사회

회사 대표

사원

무한책임사원 

업무집행자

대표이사

대표이사

감사 기관

없음

없음 

없음 

감사

감사,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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