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개명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선례 제9-154호, 제정 2012. 3. 23.]
박상수 법무사
2021. 12. 27. 16:53
(최종 수정일 2022. 2. 18.)
개명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선례 제9-154호, 제정 2012. 3. 23.]
개명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기본증명서”이다.
(2012. 03. 23. 부동산등기과-580 질의회답)
참조조문 : 규칙 제4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