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법정상속지분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협의분할 가능 여부(선례변경) [등기선례 제8-190호, 제정 2005. 8. 19.]

박상수 법무사 2021. 12. 27. 16:41

(최종 수정일 2022. 3. 3.)

법정상속지분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협의분할 가능 여부(선례변경) [등기선례 제8-190호, 제정 2005. 8. 1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일정지분대로 이행을 명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유 중에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사실 및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상속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호적등본, 제적등본 등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원고들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5. 08. 19. 부동산등기과-1225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613호

 

참조선례 : Ⅵ 제210항

 

주1) : 이 선례에 의하여 선례요지집 Ⅴ 제152항은 그 내용이 변경됨.

 

주2) : 종전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8. 1. 1. 시행)」이 제정되어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